들어가며
2026년 1월 1일부터 한국 법정사의 획기적인 변화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72년 동안 유지되어 온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규정이 공식 폐지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횡령 사건과 골프선수 박세리의 부친 사건 등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촉발된 이 변화는 단순한 법 조항의 수정을 넘어 가족 관계 속 범죄에 대한 국가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친족상도례가 무엇인지, 왜 폐지가 필요했는지, 그리고 현재 시행 중인 변화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친족상도례, 정확히 무엇인가?
개념과 정의
친족상도례란 가족 구성원 간에 발생한 일부 재산범죄에 대해 법적 처벌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형법상의 특례 조항을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2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원래 의도는 가정 내부의 재산 분쟁에 국가가 형벌권을 무분별하게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정확한 법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 제1항: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 제2항: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제323조의 죄'는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 관련 범죄를 의미합니다.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형 면제 대상 (제1항 - 구 규정)
- 직계혈족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
- 배우자
- 동거친족
- 동거가족 및 그 배우자
이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들 간에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의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종전에는 형을 완전히 면제받았습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하더라도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친고죄 대상 (제2항)
- 위의 직계혈족 범위를 벗어난 그 외 친족 관계
예를 들어, 삼촌, 이모, 사촌 등과의 재산 범죄는 형 면제 대상이 아니라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 가능한 죄)로 취급되었습니다.
왜 72년 동안 유지되었나? 친족상도례의 도입 배경
역사적 배경
친족상도례는 1953년 한국의 첫 형법이 제정될 때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입법 취지는 명확했습니다.
원래의 입법 취지:
- 가정의 평온 보호: 가족 간의 재산 분쟁으로 인한 형사처벌이 가정을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
- 국가 형벌권의 최소화: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
- 전통적 가계 인식: 전통 대가족 사회에서 가산(家産)이 가족 전체의 공동 재산이라는 인식을 반영
당시 한국 사회는 농경 중심의 대가족 제도가 주된 경제 구조였습니다. 가장이 가계의 모든 재산을 지배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그 재산을 함께 사용한다는 가정 하에서 친족상도례는 일정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법 전통
흥미롭게도 친족상도례는 한국의 전통이나 유교사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로마법 전통에서 유래했습니다. 로마의 "법은 가정에 입루지 않는다(Law does not enter the family)"는 격언이 그 출처입니다. 유럽의 대륙법계 국가들이 이 원칙을 채택했고, 한국의 형법도 이를 따랐습니다.
사회 변화와 함께 드러난 문제점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정
20세기 중후반, 한국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
- 대가족 중심 → 핵가족 중심으로의 전환
- 농경 경제 → 정보산업 중심의 산업화
- 개인별 자산 소유 → 공동 재산 의식 약화
이러한 변화에 따라 가족 구성원이 각자 돈을 벌고 자신의 재산을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하지만 친족상도례는 여전히 모든 가족 재산이 함께 소유된다는 가정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악용 사례의 적나라한 노출
2010년대 이후 친족상도례의 문제점은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수홍 가족 사건 (2020년대)
가장 유명한 사례는 방송인 박수홍입니다. 박수홍의 친형과 형수가 박수홍의 출연료 약 60억 원을 무단으로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부친이 "자금 관리 주체가 자신이라"며 책임을 떠안으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친족상도례로 인해 가해자 처벌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드러나자 사회적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박세리 부친 사건 (2021-2023년)
전 골프선수 박세리의 부친 박모 씨는 박세리희망재단 회장으로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재단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제작·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혔습니다. 부친은 사문서 위조와 기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적장애인 피해자 사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청구의 직접 배경이 된 사건도 있습니다. 지적장애 3급 장애를 가진 A 씨는 삼촌에게 사기와 횡령을 당해 고소했지만, 친족상도례로 인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취약 계층 피해자가 친족상도례로 인해 완전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문제점의 핵심
이들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의 완전한 무방비 상태: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피해자는 형사적 정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 가해자의 제도 악용: 가족 관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악용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 현대 가족 구조와의 괴리: 더 이상 가족이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법만 과거의 가정을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결정 내용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28조 제1항(친족상도례에 의한 형 면제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전원일치 의견이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
- 친족상도례의 원래 취지(가정의 평온 보호)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이 규정이 형사피해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
-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헌법 제27조 제5항)이 친족상도례로 인해 형해화된다고 결론
- 입법 재량을 명백히 일탈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규정이라고 지적
시정 명령과 유예 기간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 해당 조항의 적용이 중지되었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 개정 전까지 발생한 사건도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되었습니다.
드디어 폐지! 2026년 현재 형법 개정 시행
국회 통과 및 시행
2025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는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2월 31일 국무회의도 이를 의결했으며, 현재 2026년 1월 1일부터 공식 시행 중입니다.
개정의 핵심 내용
기존 규정 (2025년 12월 31일 이전)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일정 친족 간의 재산범죄: 형 면제
- 그 외 친족 간의 재산범죄: 친고죄 (피해자 고소 필요)
개정 후 규정 (2026년 1월 1일부터 현재)
- 친족 범위와 관계없이 모든 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통일
- 피해자가 고소하면 국가가 공소 제기 가능
- 더 이상 형 면제 규정이 없음 (완전 폐지)
구체적인 변화 사항
1) 처벌 면제 규정의 완전 폐지
기존에는 부모와 자녀 간, 배우자 간의 절도·사기·횡령·배임 등의 범죄가 형을 면제받았습니다. 현재(2026년 1월 1일부터)는 피해자가 고소하면 이들 범죄도 처벌됩니다.
예시:
- 이전: 아버지가 자식의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빼가도 → 형 면제, 처벌 불가
- 현재: 아버지가 자식의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빼가고 → 자식의 고소 시 횡령죄로 처벌 가능
2) 친고죄로의 전환
모든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가 되었습니다. 친고죄란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피해자의 의사가 존중됨
-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으므로, 가정 내 갈등을 조정할 여지가 있음
- 동시에 피해자가 원하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함
3) 고소 권한의 확대 (현재 시행 중)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상 고소 제한 규정도 개정되었습니다:
- 기존: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 대해 고소 불가
- 현재(2026년 1월 1일부터):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 가능
이는 매우 혁신적인 변화입니다. 현재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혀도, 자식이 부모를 직접 고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소급 적용 규정 (현재 적용 중)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 개정 전까지 발생한 사건도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법 시행일(2026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즉, 2026년 6월 30일까지) 고소 가능
- 기존에는 기소할 수 없던 사건도 새 법률 시행 후 일정 기간 내 고소하면 처벌 가능
- 과거 피해자도 현재의 소급 적용 규정으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변화가 필요했을까?
현대 사회의 현실
1) 개인 자산의 보호
현대 사회에서는 부모와 자식이 재산을 분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각자가 일해서 번 돈, 상속받은 재산, 투자 수익 등은 개인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함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가정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2) 취약 계층의 보호
자녀, 특히 미성년자나 정신적으로 취약한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저항하기 어렵습니다. 이들이 부모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때, 친족상도례는 이들을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두었습니다.
3) 국제 규범과의 조화
대륙법계 국가들을 살펴보면, 일률적으로 광범위한 친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대상 친족의 범위를 좁히거나, 형을 면제하지 않고 감경하는 수준으로 제한했습니다.
4) 의사 존중의 원칙
현대 법치국가에서는 개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합니다. 피해자가 범인을 처벌받기를 원하면 국가가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 친족상도례로 인해 무시되었습니다.
현재 시행 중, 실제 영향과 달라질 점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 (현재 시행 중)
1) 가족 간 돈 거래의 신중함 필요
현재 상황: 가족이라도 남의 돈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횡령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좀 더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 가족 간 금전 거래 기록 남기기
- 금액이 큰 경우 금전차용증 작성
- 송금은 통장 이체로 증거 남기기
2) 유산 분쟁의 변화
부모 세대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불공정하게 분배했거나, 자식이 몰래 부모 재산을 횡령했을 때, 현재는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3) 상속 관련 신분 증명
자녀나 배우자에 대한 고소가 가능해졌으므로, 상속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명확한 의사 표현이 중요합니다.
법 집행에 미치는 영향 (현재 진행 중)
1) 가정 내 범죄 수사의 강화
경찰과 검찰은 현재 친족상도례를 이유로 친족 간 재산범죄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합니다.
2) 피해자 보호의 강화
가정 폭력, 학대와 함께 재산범죄도 가정 내 피해로 인식되면서,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3) 재판 절차의 증가
가정법원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법원에서도 친족 간 재산분쟁으로 인한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 인식의 변화 (현재 진행 중)
1) 가족 관계의 재정의
"가족이면 돈을 함께 써도 된다"는 인식이 법으로 뒷받침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가족이어도 개인 재산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2) 취약 계층 보호의 강화
부모나 가족으로부터의 경제적 학대, 착취에 대해 법적 보호 수단이 생겼습니다. 특히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 등이 가족으로부터 받는 재산상 피해에 대해 더 이상 방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3) 가정 내 법 의식의 제고
일반인들도 현재 가정 내에서도 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변화
친족상도례 폐지가 영향을 미칠 구체적 상황들
사례 1) 부모의 자식 계좌 무단 인출
이전: 부모가 자식 명의 계좌에서 동의 없이 돈을 인출해도 형 면제 대상이므로 처벌 불가
이후: 자식이 고소하면 횡령죄로 처벌 가능. 단, 동거 중이거나 공동 재산으로 취급되는 경우는 개별 판단 필요
사례 2) 배우자의 사기
이전: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사기해도 형 면제
이후: 피해 배우자가 고소하면 사기죄 성립. 단, 부부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개별 판단
사례 3) 성인 자녀의 부모 고소
이전: 부모의 직계존속 관계로 고소 권한 제한
이후: 부모로부터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때 직접 고소 가능
사례 4) 취약 계층 자녀의 보호
이전: 지적장애인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빼앗겨도 형 면제로 처벌 불가
이후: 법정대리인이나 본인이 고소하면 처벌 가능.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
현재 알아야 할 것들과 실천 방안
법 시행 후 주의할 점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1) 고소 기간 주의 (현재 적용 중)
친고죄이므로 고소 기간(시효 3년)을 놓치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피해자는 신속하게 고소해야 합니다.
중요한 소급 적용 규정:
- 헌법불합치 결정(2024.6.27) 이후 발생 사건
- 법 시행일(2026.1.1)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 가능
- 즉, 2026년 6월 30일까지 고소하면 처벌 가능
2) 증거 확보의 중요성 (현재부터 필수)
재산범죄의 처벌에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금융 거래 기록, 문자 메시지, 증인 등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법적 조언 구하기 (필요시 지금부터)
친족상도례 폐지 후 법의 해석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 실천 방안 (지금부터 실천 가능)
1) 가족 간 금전 거래의 투명화
- 금전 차용 계약서 작성
- 송금 기록을 통한 증거 남기기
- 물려주는 경우 유언장 작성
2) 가정 내 소통 강화
- 재산 분배에 대한 명확한 의사 소통
- 피해 발생 시 먼저 가족 간 조정 시도
- 법적 절차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
3) 교육과 인식 개선 (지속 중)
- 청소년 대상 경제 윤리 교육
- 부모 세대의 법 인식 개선
- 가정 내 재산권 교육
마치며
친족상도례의 폐지는 단순한 법 조항의 수정이 아닙니다. 이는 "가족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의 확인이며, "피해자의 권리가 가해자의 신분보다 우선한다"는 현대 법치국가의 가치관을 반영한 것입니다.
72년간 유지되어온 이 규정을 폐지하기까지 많은 피해자들의 고통과 사회적 노력이 있었습니다. 박수홍의 부친과 그 가족, 박세리와 그의 아버지,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사례가 이 법 개정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현재 시행 중인 새로운 법으로 몇 가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정 내 약자들이 더 이상 침해받는 일 없이 자신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가족 관계라는 명목 하에 범죄가 은폐되는 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셋째, 시대에 맞는 건전한 법 체계가 한 걸음 더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는 이 변화를 단순히 가족에 대한 형사 처벌의 강화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목표는 가정 내 신뢰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친족상도례 폐지를 기점으로,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하고 공정한 법 문화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고 정보
주요 일정
-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 2025년 12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 통과
- 2025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 2025년 12월 31일: 국무회의 의결
- 2026년 1월 1일: 공식 시행 (현재 시행 중)
- 2026년 6월 30일: 소급 적용 고소 기한 만료
현재(2026년) 상황
- 친족 간 재산범죄는 모두 친고죄로 처리
- 형 면제 규정은 완전히 삭제되어 시행되지 않음
-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검찰이 기소 가능
관련 법률
- 형법 제328조 (개정됨)
- 형사소송법 (고소 제한 조항 개정)
- 군사법원법 (고소 제한 조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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