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 올해 동절기(12월~3월) 난방비를 최대 59만 2000원까지 지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겨울철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난방비 폭탄의 계절, 올겨울은 정부 지원으로 조금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기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그 외 사회적 배려대상자
차상위계층의 정의: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의미합니다. (2025년 기준)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올해 동절기 최대 지원금액은 59만 2000원으로, 이는 월 약 14만 8000원 수준입니다.
수급자 유형별 지원금액:
- 에너지바우처 미수급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 최대 59만 2000원
- 주거형 수급자: 최대 59만 2000원
- 교육형 수급자: 최대 59만 2000원
- 차상위계층: 기존 가스요금 할인 14만 4000원 + 추가 44만 8000원
지원방식 및 신청 방법
지원방식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12월~3월) 동안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집니다. 별도로 신청한 경우 직접 입금받는 방식이 아니라 도시가스 요금에서 자동으로 할인됩니다.
신청 방법
1. 일반 신청
-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서류 지참
2. 대신신청 제도 대신신청 제도 대상자는 주민등록표(등본) 제출만으로도 자격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문화되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대상자 자격검증 및 동의수취 후 당사자를 대신해 요금지원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주의사항 및 중복 지원 불가
다음 중 하나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에너지바우처(다른 계절의 바우처와는 중복 가능)
- 연탄쿠폰
- 긴급복지지원 연료비
각 가구당 한 가지 지원만 선택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기타 지원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최근 정책 개선사항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요금 지원대상 시설을 장애인 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긴급생활지원쉼터 등이 새롭게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신청자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 미신청자 대상 문자·우편·전화 독려, 검침원을 통한 홍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난방비 지원 신청 전 확인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확인
- 기타 난방비·에너지 지원 수혜 여부 확인
- 도시가스 사용 가구인지 확인 (지역난방, 개별보일러 가구는 별도 지원)
- 주민등록등본 등 필수 서류 준비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연락처 확인
문의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거주지역 지자체에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1600-9400
- 산업통상자원부: 044-203-5232(가스산업과)
Tip: 난방비 절감 팁
정부 지원과 함께 생활 습관 개선으로 난방비를 더욱 아낄 수 있습니다:
- 실내 온도 20℃ 유지하기
- 밤시간 난방 시간 조절하기
- 외풍 차단재를 이용해 열손실 줄이기
- 정기적인 보일러 점검으로 효율성 유지하기
결론
올겨울 난방비로 고민하는 취약계층이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최대 60만원에 가까운 지원금은 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현재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겨울, 정부가 함께하겠습니다!
작성일: 2025년 11월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뉴스(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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