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마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여전히 신청하지 않은 가구가 상당합니다. 마감을 놓치면 약 24개월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신청 마감, 꼭 기억하세요!
신청 마감은 2025년 12월 1일(일요일)
이번이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2026년 3월~15일의 반기신청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반드시 12월 1일 이전에 신청하세요.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신청 기한 이후에 신청하는 것을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생깁니다:
- 심사 기간 지연: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후에 지급됨
- 지급 시기 늦어짐: 정기신청자(8월~9월)보다 훨씬 뒤에 받게 됨
-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짐: 정기신청 대비 최대 8개월 이상 차이 발생 가능
따라서 정기신청 기간(5월 1일~12월 1일) 내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응원하는 제도이며,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 자녀장려금: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제도('15년부터 시행)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소득 요건 (2024년 기준, 부부합산)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포함 항목: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금 등
- 주의: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구 요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 있을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종류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 중 최소 하나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월급, 급여)
- 사업소득 (자영업)
- 종교인소득
제외되는 소득: 이자, 배당, 기타,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는 신청 불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 지급액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 조건:
-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
-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것
지급액:
- 자녀 1인당 50만 원 ~ 100만 원 (소득에 따라 결정)
지급액이 줄어드는 경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위의 지급액에서 50%만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가구가 이에 해당하면 165만 원만 지급됩니다.
🚫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 전문직 사업(의사, 변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을 영위하는 경우
-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없는 경우
- ❌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 방법 (4가지)
홈택스 (가장 편한 방법)
PC 버전
-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
모바일 앱 (손택스)
- 손택스 앱 다운로드 → 로그인
- 같은 경로로 신청 가능
- 스마트폰에서도 쉽게 신청 가능!
ARS (자동응답전화)
- 전화 번호: 1544-9944
- 이용 시간: 24시간 이용 가능
- 장점: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개인인증번호가 자동 입력되어 간편함
모바일 안내문 (가장 빠른 방법)
국세청에서 다음을 통해 받은 안내문에서 직접 신청:
- 국민비서
- 네이버 전자문서
- 카카오톡
- KT 알림문자
-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신청 가능! (로그인 불필요)
방문 또는 서면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평일 9시~18시)
-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서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과정
2024년 귀속 정기신청자 일정
| 단계 | 예정 시기 |
|---|---|
| 신청 기간 | 2025년 5월 1일 ~ 12월 1일 |
| 심사 | 2026년 1월 ~ 3월경 |
| 지급 | 2026년 4월 이후 |
2024년 귀속 반기신청 일정
상반기분 (2024년 상반기 소득 정산)
- 신청 기간: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 시기: 2025년 12월 말
하반기분 (2024년 하반기 소득 정산)
- 신청 기간: 2026년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 시기: 2026년 6월 말
심사 진행 상황 확인 방법
신청 후 언제 지급될지 궁금하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심사진행상황조회 클릭
ARS 전화
- 1544-9944 번호로 전화하여 확인 가능
현재 상태가 "심사 중", "결정 완료", "지급 완료" 등으로 표시되므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필요한 서류
기본적으로 증명서류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증명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자료와 다른 경우
- 예) 월세 거주 중이나 전월세 계약서가 있는 경우, 부모님 명의 재산이 있는 경우 등
입금받을 계좌
신청 시 다음 중 선택:
- 본인 명의 통장 입금 (가장 많이 선택)
- 배우자 명의 통장 입금
- 현금수령 (우체국 방문)
주의: 심사 기간 중 계좌 변경이 가능하지만, 심사 후 변경은 어려우므로 신청 전에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본인확인
- 홈택스, 손택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생체인증 등으로 로그인
- ARS, 모바일 안내문: 개인인증번호나 주민번호로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정말 마지막 신청 기회인가요? A. 네, 2024년 귀속 정기신청은 2025년 12월 1일이 마지막입니다. 이 기한 이후는 2026년 3월의 반기신청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Q. 소득이 조금 넘어가면 신청 불가인가요? A. 네, 정확히 기준금액 이상이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소득이 2,201만 원이면 신청 불가입니다.
Q. 부부가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한 가구가 하나의 신청만 가능합니다.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신청인 1명만 신청합니다.
Q. 자녀가 여러 명이면 그만큼 받나요? A. 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 원 ~ 100만 원이므로 자녀가 2명이면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배우자 소득이 정확히 몇 인지 모르면? A. 배우자의 지난해 연말정산 내역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확인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Q. 신청했는데 반려되면? A. 홈택스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반려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정보를 수정하여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자녀세액공제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같은 자녀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으면 그만큼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Q. 2024년에 신청했는데 올해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단, 자동신청 제도에 동의하면 앞으로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Q. 기한을 놓쳤으면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법적으로 제한은 없지만, 기한 후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후에 지급되므로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자동신청 제도 (꼭 확인하세요!)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 다음 2년간 신청 대상이 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됨
- 매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음
- 신청 기간을 놓칠 걱정이 없음
소득 신고의 중요성
근로장려금은 소득 신고가 된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 근로소득자: 원천징수로 자동 신고
- 자영업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종교인: 종교인소득세 신고 필수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신고하세요!
예금통장 미리 준비
입금받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을 미리 확인해두세요:
- 통장 번호 확인
- 예금주명 확인
- 신청 시 정확히 기입
📞 문의 및 상담
막힐 때는 여기로 연락하세요!
-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평일 9시 ~ 18시 (토·일·공휴일 제외)
- 자동응답전화 (ARS): 1544-9944
- 24시간 이용 가능
- 홈택스 온라인 상담: www.hometax.go.kr
- 로그인 후 상담 신청 가능
- 관할 세무서: 지역별로 검색하여 직접 방문
- 평일 09시 ~ 18시
마지막 당부의 말
2025년 12월 1일은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의 절대 마감일입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 지급이 약 4개월 이상 지연됨
- 반기신청이나 내년 정기신청까지 기다려야 함
- 불필요한 기간을 더 기다리게 됨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내가 신청 자격이 되는가?
- 소득과 재산은 요건을 만족하는가?
- 이미 신청했는가?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당장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정부의 정당한 지원입니다. 이를 통해 조금이나마 가계에 도움이 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 정부24: https://www.gov.kr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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