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7일 관세청이 2025년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의 명단을 공식 공개했습니다. 총 체납액이 1조 3,362억 원에 달하는 이번 명단에는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체납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2025년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개요
공개 일시 및 대상
- 공개 일시: 2025년 11월 7일(금)
- 공개 기관: 관세청
- 공개 장소: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근거법: 관세법 제116조의2
공개 기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체납자를 공개합니다:
- 체납 기간: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 체납 규모: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 원 이상
- 공개 전 절차: 사전 안내(3월) → 소명 기회(6개월) → 정보위원회 심의
2. 2025년 공개 현황 - 숫자로 보는 고액체납자
전체 규모
| 항목 | 수치 |
|---|---|
| 공개 대상자 | 236명 |
| 개인 | 170명 |
| 법인 | 66개사 |
| 총 체납액 | 1조 3,362억 원 |
| 지난해 대비 증가 인원 | +12명 |
| 지난해 대비 증가 액수 | +691억 원 |
신규 공개 체납자
- 신규 공개 인원: 33명(개인 11명, 법인 22개)
- 신규 체납액: 682억 원
3. 개인 최고 체납액 - 4,483억 원의 장대석 씨
최고 체납액 보유자
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 장대석(71세) - 4,483억 원
- 체납 기간: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 연속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등재
- 업종: 농산물무역
- 특징: 이미 여러 해 동안 명단에 올라있으면서도 계속 체납 중인 상습 체납자의 전형적인 사례
신규 공개 개인 최고 체납액
전자담배 도소매 판슈에리엔(43세) - 228억 원
4. 법인 최고 체납액 - 전자담배 업체들의 대규모 체납
법인 최고 체납액
주식회사 제이엘가이드(전자담배 도소매) - 175억 원
- 3년 연속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재
- 전자담배 관련 업체의 고액 체납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
신규 공개 법인 최고 체납액
주식회사 광개토농산(농산물 도매) - 52억 원
5. 체납액 구간별 현황 - 대다수가 5억~10억 원 구간
체납액 규모별 분포
| 체납액 구간 | 인원(명) | 비율 | 비고 |
|---|---|---|---|
| 2억~5억 원 | 67 | 28.4% | |
| 5억~10억 원 | 82 | 35% | 가장 많은 인원 |
| 10억~50억 원 | 71 | 30% | |
| 50억~100억 원 | 7 | 3% | |
| 100억 원 이상 | 9 | 3.8% | 총 체납액 1조 517억 원(전체의 79%) |
주목할 점
- 상위 9명의 영향력: 100억 원 이상 체납자 9명의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79%를 차지
- 소수의 고액 체납자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6. 주요 체납 사례 - 어떻게 세금을 회피했나?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 체납자들의 구체적인 체납 사유는 놀라울 정도로 교묘한 탈세 수법들입니다.
사례 1: 위스키를 '탄산음료'로 신고한 사건
- 사건 내용: 위스키를 수입하면서 물품명을 '탄산음료'로 허위 신고
- 목적: 주류에 부과되는 높은 세금 회피
- 결과: 고액 체납자 명단 등재
사례 2: 수입권 공매 제도 악용
- 사건 내용: 수입 농산물에 적용되는 고세율(630%)을 피하기 위해 수입권 공매 제도 악용
- 목적: 정당한 경로를 거치지 않고 저세율 수입권 확보
- 결과: 관세 체납
사례 3: 제3자를 통한 부정 낙찰 사건
- 사건 내용: 제3자를 동원해 저세율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수입 참깨 관세 회피
- 목적: 고세율 관세 우회
- 결과: 대규모 체납액 발생
사례 4: 전자담배 니코틴 허위 신고
- 사건 내용: 개별소비세 대상인 연초(담배) 잎에서 추출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줄기에서 추출된 것으로 허위 신고
- 목적: 개별소비세 회피
- 결과: 고액 체납자 명단 등재
7. 명단 공개의 의미와 목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이 제도는 2007년부터 실시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자진 납부 유도: 명단 공개로 인한 사회적 신용 악화를 통해 자발적 납부 유도
- 은닉재산 신고 유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 적발
-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직접 징수가 어려운 경우 간접적 강제 수단으로 활용
8. 체납자에 대한 후속 조치
행정 조치
- 출국금지: 법무부에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 신용정보 제공: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 정보 제공
- 재산 압류: 은닉재산 적발 시 강제 집행
- 행정제재: 각종 행정 제재 조치
특별 체납 정리 기간
관세청은 2025년 9월부터 특별 체납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기 체납자 대상 집중 관리
- 고액·신규 체납자 집중 정리
- '125추적팀' 운영(서울·부산 각 2팀, 총 16명)
9. 국민 신고 포상금 제도
포상금 제도 개요
관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
- 최대 포상금: 30억 원
- 지급률: 징수액에 따라 5~20% 차등 지급
- 개정 내용(2022년 2월):
- 2천만 원~5억 원: 20% (기존 15%)
-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0% 지급률 상향
최근 사례
2024년 5월, 체납업체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고 방법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서 신고 바로가기 버튼 클릭
10.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제도
참고로 관세청뿐만 아니라 국세청도 별도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공개 기준
- 체납 기간: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 체납 규모: 2억 원 이상(관세청과 동일)
- 공개 장소: 국세청 누리집, 관할 세무서 게시판
기타 지방자치단체
- 서울: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 인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 부산: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대체로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11. 명단 공개 시 주의사항
명예훼손 경고
명단공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 형사상 처벌: 명예훼손죄로 처벌
- 민사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 부담
명단은 공개되지만, 이를 악용하여 특정인을 고의적으로 비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2. 체납액 50% 이상 납부 시 명단 제외
명단 제외 기준
-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면 명단공개에서 제외됨
- 즉, 명단에 올라 있더라도 납부를 통해 명단에서 빠질 수 있음
- 이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13. 결론 - 투명한 조세 질서를 위하여
관세청의 이명구 청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은닉재산 신고가 필요하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단순히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요 통계 요약
- 공개 대상자: 236명(개인 170명, 법인 66개)
- 총 체납액: 1조 3,362억 원
- 신규 공개: 33명(682억 원)
- 최고 개인 체납액: 4,483억 원(장대석, 71세)
- 최고 법인 체납액: 175억 원(주식회사 제이엘가이드)
이번 명단공개를 통해 국민 모두가 공정한 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세 불공정을 감시하는 선의의 시민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글은 관세청 공식 발표자료(2025년 11월 7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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