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완벽 가이드
정기신청 vs 반기신청, 어떻게 선택할까?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 향상을 위한 정부 지원제도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많은 분들이 신청 자격은 알고 있지만, 정확한 신청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점과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상세히 정리해드렸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기본 요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7,000만 원 미만 (가구 형태 무관)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 제외 대상
2024.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정기신청 (가장 일반적)
- 신청기간: 5.1.~5.31.
- 신청대상: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모두
- 지급시기: 8월 26일(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2025년 기준)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상반기분 신청
- 신청기간: 9.1.~9.15.
- 지급시기: 25년 12월에 먼저 지급
하반기분 신청
- 신청기간: 3.1.~3.15.
- 지급시기: 26년 6월에 25년도의 가구·소득·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
💡 중요! 상반기신청('25. 9월)을 한 경우에는 하반기신청('26. 3월) 및 정기신청('26. 5월)을 한 것으로 보므로 신청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단독가구 제외)
정기신청 vs 반기신청, 어떤 게 유리할까?
정기신청의 장점
- 모든 소득 유형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신청 가능
- 한 번에 처리되어 간편함
- 자녀장려금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음
반기신청의 장점
- 근로소득자만 해당하지만 더 빠른 지급
- 소득을 반기로 나누어 두 번에 걸쳐 받는 방식으로 현금 흐름 개선
- 생활비 부담 완화에 도움
반기신청 주의사항
- 2025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상반기분 지급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하반기분 정산 시 함께 지급
신청 방법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 ARS: 1544-9944
-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앱
- 서면 신청 가능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 신청 가능
모바일 간편 신청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심사 진행 상황 확인 방법
홈택스에서 확인
로그인 후, 메인 화면의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로 들어간 뒤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심사진행상황조회' 순서로 클릭하면 현재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S 확인
ARS(1544-9944)로 내 심사 진행 상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주의사항
허위 신청 시 제재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신청을 한 사람은 지급받았던 근로장려금을 환수당하는 건 물론이고, 2년~최대 5년 지급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환수액: 지급액 + 가산세(하루에 22/100,000만큼 가산)
- 지급 제한: 고의로 인한 중과실인 경우에는 2년,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인한 허위 신청 시 5년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2025년의 경우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5%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마무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기신청은 모든 소득 유형에서 안정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에게 더 빠른 지급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형태와 현금 흐름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신청 방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상담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국세청 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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