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란? 주택 보유 시 납부하는 세금 총정리

 


재산세란 무엇인가요? 주택 보유 시 내야 하는 세금 총정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재산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택을 보유하면 재산세 외에 또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세금 문제가 한결 간단하게 다가올 거예요.


1. 재산세란 무엇인가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재산세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보유세의 성격: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과됩니다. 재산을 사고팔 때 내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와는 다르죠.

  • 지방세의 성격: 납부한 세금이 국가가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재산세는 1년 치 세금을 두 번에 나누어 내게 됩니다. 바로 7월과 9월이죠.

  • 7월(1기분):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50%) + 건물분, 선박, 항공기

  • 9월(2기분):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50%) + 토지분


2. 주택 보유 시 내야 하는 세금, 재산세 말고 또 있나요?

주택을 보유하면 재산세 외에 몇 가지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입니다.

①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보유세이지만, 일정 기준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즉, 재산세는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지만, 종부세는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 등 세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과세 기준:

    • 1주택자: 공시가격 합계가 12억 원 초과

    • 다주택자: 공시가격 합계가 9억 원 초과

    • (2025년 기준이며,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납부 시기: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②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이 두 가지는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포함되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보통 '재산세'라고 묶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방교육세: 재산세액의 20%가 부과되며, 지방교육 재정을 위해 사용됩니다.

  • 지역자원시설세: 소방, 수리시설 등 특정 시설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3. 정리하며: 주택 보유 세금, 한눈에 보기

구분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성격지방세국세
과세 대상모든 주택 소유자공시가격 기준 초과 소유자
납부 시기7월, 9월 (연 2회)12월 (연 1회)
기준일매년 6월 1일매년 6월 1일

부동산 세금은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주택을 보유하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특히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되므로, 납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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