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과징금 체납 1위 최은순씨, 과징금 처분 이유와 금액, 80억 부동산 공매 과정

과징금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79세)가 전국 과징금 체납액 1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최은순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암사동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매 공고를 온비드에 게시했으며, 이는 경기도와 성남시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추진한 강경한 조치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세금 체납 문제를 넘어 "조세 정의는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 과징금 발생 원인: 부동산 실명법 위반

위반 사항

최은순씨의 과징금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부동산실명법) 위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발생 경과

  • 2013년: 최은순씨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의 토지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타인 명의)으로 토지를 취득
  • 2020년 4월: 성남시 중원구청이 의정부지검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 통보를 받고 과징금 27억 3,000만원 부과
  • 2021년 3월: 최은순씨가 "명의신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 제기
  • 2024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로 과징금 처분 확정

명의신탁의 의미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로,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해치는 불법 행위입니다. 부동산실명법은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3. 체납액 규모

과징금 규모

  • 부과액: 27억 3,000만원
  • 현재 체납액: 25억 500만원
  • 체납 기간: 약 5년(2020년 부과 후 미납)

특이점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에도 최은순씨는 계속해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2025년 1월 15일을 마지막 납부 시한으로 통보했지만, 최종 기한까지도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4. 보유 부동산 현황

전국 부동산 21개 소유 현황

경기도가 지난 10월부터 벌인 고강도 징수 과정에서 확인한 최은순씨 소유 부동산은 최소 21개에 달합니다.

지역 소유 부동산 상세 내역
경기도 양평군 12건 모두 토지 (패밀리 비즈니스 의혹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1건 토지
서울시 3건 토지 1건, 건물 2건
충청남도 4건 토지
강원도 1건 토지
합계 21건 총 재산가치 수백억 원대

공매 대상 부동산

서울 강동구 암사동 건물(1호)

  • 위치: 8호선 암사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
  • 규모: 지하 1층, 지상 6층
  • 감정평가가: 약 80억원
  • 특징: 최은순씨 소유 21개 부동산 중 재산 가치가 가장 높은 건물
  • 상업용 건물로 임차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

의문의 대상: 양평군 부동산

최은순씨가 양평군에 집중적으로 보유한 부동산들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패밀리 비즈니스 의혹이 불거진 양평 공흥지구 개발과 관련해 의구심을 사고 있습니다.


5. 공매 절차 및 진행 과정

공매란?

공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세금, 과징금, 체납액 등을 징수하기 위해 압류한 재산을 공개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행정절차입니다.

공매 절차 단계별 설명

단계 1: 압류 및 공매 의뢰 (이미 완료)

  • 경기도와 성남시가 최은순씨의 21개 부동산을 모두 압류
  • 2025년 1월 15일 납부 시한 종료 후 캠코에 공매 의뢰
  • 서울 암사동 건물을 우선 공매 대상으로 선정

단계 2: 공매 공고 (2025년 1월 21일 실행)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온비드에 공매 공고 게시
  • 공고 내용: 물건명세, 감정가, 입찰 조건, 입찰 일정 등
  • 공고 기간: 약 2주~3주

단계 3: 공부 열람 및 현장 조사 (공고 직후)

  • 입찰 희망자들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공부 열람
  • 건물 현황, 임차인 현황, 하자 여부 등 확인
  • 권리분석을 통해 매수 후 발생 가능한 문제 파악

단계 4: 입찰 진행 (공고 후 약 2개월)

  • 입찰 기간: 보통 3일간 진행 (온비드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입찰)
  • 입찰 방식: 1회차 입찰에서 미낙찰 시 재입찰 진행
  • 유찰 시 대책: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 후 재입찰

단계 5: 낙찰자 결정

  •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
  • 낙찰자는 매각가격의 일정액(통상 10%~20%)을 선금으로 납부

단계 6: 대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 낙찰자가 잔금 납부 (보통 낙찰일로부터 20일 이내)
  •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 새로운 소유자가 부동산 인수

단계 7: 체납액 징수

  • 매각대금 중 우선채권(국세, 지방세 등)을 먼저 처리
  • 남은 금액으로 최은순씨의 과징금 25억원 징수
  • 80억원의 감정가로 볼 때 충분히 체납액 회수 가능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역할

캠코는 1984년부터 40년 이상 체납 압류재산 처분을 담당해온 기관입니다.

캠코의 주요 기능

  •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공매 의뢰 접수
  • 부동산 및 동산(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공매 진행
  • 온비드 플랫폼을 통한 투명한 입찰 시스템 운영
  • 최근 5년간 1조 6,369억원의 체납세액 징수 기여

온비드(www.onbid.co.kr) 활용

  •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온라인 입찰 가능
  •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전 과정 투명하게 공개
  •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 진행

6. 과징금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

제도 개요

정부는 조세 정의 실현과 성실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6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명단 공개 기준

공개 대상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체납자입니다:

  •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 체납액 1,000만원 이상
    • 지방세: 1,000만원 이상
    •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1,000만원 이상

공개 절차

  1. 1차 선정: 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
  2. 소명 기회 제공: 선정된 체납자에게 6개월 이상 해명 기회 제공
  3. 2차 심의: 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4. 명단 공개: 공식 확정 후 위택스,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

공개 정보 항목

  •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 나이
  • 주소
  • 세목
  • 납부기한
  • 체납 내역 및 체납액
  • 범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2024년 명단 공개 현황

행정안전부가 2024년 11월 20일 발표한 데이터

항목 지방세 체납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합계
공개 체납자 수 9,099명 1,175명 10,274명
총 체납액 - - 수조 원대
지역별 집중도 서울·경기 48.9% 수도권 57.7% -

명단 공개 효과

실질적 징수 성과

  • 지방세 체납자 7,203명이 명단 공개 전 약 748억원 납부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183명이 약 222억원 납부
  • 명단 공개 예고만으로도 상당한 징수 효과

최은순씨 명단 공개

성남시는 2024년 12월 19일 위택스를 통해 최은순씨를 고액 체납자 명단에 공개했으며, 당시 다음과 같은 강경한 경고를 함께 발표했습니다:

"2025년 1월 15일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공매에 착수하겠습니다"

명단 공개 후 성실 납부 기회

명단 공개 후에도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면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최은순씨는 최종 기한까지도 납부를 거부하여 공매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7. 조세 정의와 국가의 강경한 대응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강한 의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을 통해 조세 정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요 발언

  1. "조세 정의는 공동체 모두의 약속" (2025년 1월 20일)

    •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징수 인력을 추가 채용할 것"
    •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함께 '상습·고액 탈루 제로'를 목표로 더욱 강력하게, 끝까지 달려갈 것"
  2. "국민에게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 극저신용 대출자조차 기초생활급여를 쪼개 빚을 갚는 상황에 비추어
    • "딴 세상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3. "죄질이 아주 나쁘다"

    • 수백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하면서도 25억원의 과징금을 거부
    • 명의신탁을 통한 불법 부동산 취득

조세 정의의 지역 경계 무시

경기도가 경기도 체납액인데 서울 부동산을 공매하는 이유에 대해:

"조세 정의에는 지역의 경계가 없다. 대한민국 전체의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이는 재산이 있는 곳을 우선 공매 대상으로 하며,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임을 의미합니다.

21개 부동산 모두 압류 상태

현재 최은순씨의 21개 부동산이 모두 성남시에 의해 압류된 상태이므로:

  • 법적·절차적 하자 없이 어느 부동산을 공매에 부쳐도 무방
  • 필요하면 추가 부동산도 순차적으로 공매 진행 가능
  • 이는 국가의 강한 징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

8. 공매 진행 일정 및 전망

현재 진행 상황

  • 2025년 1월 21일: 공매 공고 게시
  • 공고 기간: 약 2~3주
  • 입찰 일정: 공고 후 약 2개월 시점 예상
  • 예상 낙찰: 2025년 3월~4월경 예상

감정가와 실제 거래가

서울 강동구 암사동 건물의 감정평가가 약 80억원이라는 점은:

  • 과징금 25억원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음을 의미
  • 실제 거래가가 감정가보다 높을 가능성도 있음
  • 위치 좋은 상업용 건물로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

부동산 공매 입찰 시 고려사항

실수요자가 부동산 공매에 입찰할 때 주의할 점:

  • 권리분석: 저당권, 전세권, 임차인 등 확인
  • 명도책임: 기존 임차인 명도는 매수자 책임
  • 공부 열람: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상세 확인
  • 현장 조사: 실제 건물 상태 점검
  • 세금 등 추가 비용: 감정가 외 세금, 송달료 등 발생 가능

9. 결론: 조세 정의는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최은순씨 과징금 체납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법 위반 사건을 넘어, 한국 조세 시스템의 원칙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입니다.

핵심 메시지

  1. 법 앞의 평등: 아무리 높은 지위나 많은 재산이 있어도 법을 위반하면 책임을 진다
  2. 성실한 납세: 일반 국민들의 성실한 납세가 국가 재정을 지탱한다
  3. 공평한 집행: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경한 대응으로 조세 정의 실현
  4. 투명한 절차: 명단 공개, 공매 과정의 투명성을 통한 신뢰 구축

향후 전망

경기도와 성남시의 강경한 입장에 따라:

  • 공매를 통한 25억원 이상의 체납액 징수 예상
  • 추가 부동산 공매 진행 가능성
  • 다른 고액 체납자에 대한 본보기 역할

이 사건을 통해 "조세 정의는 결코 누군가에게 예외를 두지 않는다"0는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참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확인 방법

체납자 명단은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의 확인 경로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2. 하단 배너에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클릭
  3. 해당 자치단체별 명단 확인 가능

또한 각 시도별 홈페이지에서도 별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5년 1월 22일 기준으로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 시 관련 출처를 명시하고, 최신 정보 업데이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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