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 가능한 지원금, 신청대상, 신청조건, 신청방법

 

2025년 조부모 돌봄수당

2025년 조부모 돌봄수당 완벽 가이드 -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조부모님들이 손주 돌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조부모 돌봄수당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역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시행 중인 조부모 돌봄수당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메워줄 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조부모님들의 돌봄 노고를 인정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조부모 돌봄수당 현황 (2025년 기준)

현재 시행 중인 지역

1. 서울특별시 - 서울형 아이돌봄비

  • 지원 금액: 영아 1명 월 30만원,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 대상 연령: 만 24~36개월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정은 25% 경감)
  •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 특징: 타 지역 거주 조부모도 신청 가능

2. 경기도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 지원 금액: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 대상 연령: 생후 24~36개월 (2025년 하반기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 가능 지역: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등 14개 시군

3. 광주광역시 - 손자녀 돌보미

  • 지원 대상: 만 8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조부모
  • 신청: 광주시청 또는 광주여성단체협의회에 수시 접수

4. 경상남도 - 손주돌봄수당

  • 지원 금액: 월 20만원
  • 대상 연령: 만 24~35개월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2025년부터 다자녀 조건 삭제, 어린이집 이용 시간과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2025년 신규 시행 예정

5. 울산광역시

  • 지원 금액: 월 최대 30만원
  • 대상: 만 2세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6. 부산광역시

  • 2025년 시행 예정이나 구체적 지침은 미발표

신청 자격 및 조건

공통 조건

  • 거주지: 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거주
  • 가족 관계: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 양육 공백: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하루 최대 4시간)
  • 돌봄 시간대: 오전 6시~오후 10시 (심야시간 제외)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 3인 가구: 세전 월소득 753만 9천원
  • 4인 가구: 세전 월소득 914만 7천원
  • 5인 가구: 세전 월소득 1,066만 3천원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하여 계산

제외 대상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 중복 시간

신청 방법

서울시

  1.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판정 신청
  2. 만능키 회원가입 및 사전교육 이수
  3. 매월 1~15일 온라인 신청

경기도

  1.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접속
  2. 매월 1~15일 온라인 신청
  3. 필요 서류 제출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아동)
  • 가족관계증명서 (4촌 이내 친인척 증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수급자 통장사본
  •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판정)

돌봄 활동 인증 방법

QR코드 체크인/체크아웃

  • 돌봄 시작과 종료 시 QR코드 인증
  • 실시간 돌봄 활동 기록

돌봄 활동 일지 작성

  • 매일 돌봄 활동 내용 기록
  • 익월 5일까지 제출

현장 확인

  • 월 3회 이상 현장 방문 또는 영상 통화
  • 3회 이상 거부 시 지원 중단

지원금 지급 시기

  • 신청: 매월 1~15일
  • 승인: 매월 25일까지
  • 지급: 돌봄 활동 다음 달 20일

자주 묻는 질문 (FAQ)

Q. 조부모와 손주가 다른 지역에 살아도 되나요? A. 서울시의 경우 타 지역 거주 조부모도 신청 가능하지만, 부모와 아동은 반드시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은 조부모도 같은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Q.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은 돌봄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등원 전이나 하원 후 시간만 인정됩니다.

Q. 하루에 5시간을 돌봐도 4시간만 인정되나요? A. 네, 맞습니다. 조부모님의 과도한 돌봄 부담 방지를 위해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Q. 여러 손주를 동시에 돌보면 어떻게 되나요? A. 한 번에 최대 3명까지 돌볼 수 있으며, 아동 수에 따라 지원금이 증가합니다. 4명 이상인 경우 돌봄조력자 2명이 필요합니다.

2025년 변화사항

  1. 경기도: 대상 연령이 48개월에서 36개월로 조정, 소득 기준 신설
  2. 경상남도: 다자녀 조건 삭제, 어린이집 이용 아동도 시간 중복 없으면 지원
  3. 울산시: 신규 시행 예정
  4. 부산시: 조례 개정 후 시행 준비 중

마무리

조부모 돌봄수당은 아직 전국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지만, 점점 더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가족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해당 지역에 거주한다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각 지자체마다 신청 방법과 조건이 다르므로, 거주지 보건복지부나 아동돌봄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지자체별로 정책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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